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4. 6. 24. ~ 7. 31.(6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본인)
- (방 문)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본인 또는 대리인)
* 부천시 소향로 181, 2층 문화예술과(센트럴파크 푸르지오)
○ 제출서류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일반,신진)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설문동의서(선택) 및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지원금액 : 1인 연 150만원
○ 지급시기 : (일반) 2회 분할지급(8월,10월) / (신진) 일시지급(10월)
○ 지원기준
- 만 19세 이상 부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으로,
- 개인 중위소득 120%(월 2,674천원)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자(일반,신진)
○ 제외기준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령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예술인의 창작활동 촉진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 도모
○ 문 의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032-625-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