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래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 및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래자 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8. ~ 2024. 6. 26.(8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재판정 대상 장애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황*숙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
정신
2024.06.11. (촉구서)
주소불명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사무소
나. 제출기한: 2024. 6. 26.
다. 주 소: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오산로 228 금광면사무소
라. 문의사항: 031-678-3708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최근1년 또는 2년이상)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