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150주년기념관 지상 3층 일부 유휴공간 증축(변경)을 통해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고 제2국제관 준공에 의한 면적 정정 및 건축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연면적 등 건축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산43-1번지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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