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교차로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기존 도로의 체계 변경 등 도로 확장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16-5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교차로 시설 개선【도로(광로2-3호선, 중로1-19호선), 교통광장(27호) 결정(변경)】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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