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가스 압력을 조정하는 정압기 설치로 다수의 주민에게 안정적인 가스(연료) 공급 도모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668-49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가스공급설비(3) 결정(변경)
- L = 378m → 498.1m 증) 120.1m / A = 380㎡ → 525.1㎡ 증) 145.1㎡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옥길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 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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