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규 격 ]
○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0.9m × 1.2m
○ 7층 이상,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 1.2m × 1.8m
문의사항 : 건축디자인과 오슬기(032-62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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