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2011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부천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고문2. 위치도3. 시설별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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