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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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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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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청문통지서 전달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과 작성일 2007-10-2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4  규정에 의한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취소 , 동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취소를 위하여 청문실시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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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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