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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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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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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게시의뢰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08-29
수도권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검사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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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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