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민간보조사업(경제·문화)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시정·개선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 감사규칙」 제4조
○ 감사 개요
- 기 간: 2024. 5. 27. ~ 6. 10. (기간 중 10일)
(변경 전: 2024. 5. 20. ~ 5. 31.)
- 대 상: 경제·문화 분야 민간보조사업
- 감사단: 1개반 7명
- 감사장: 부천시청 4층 상설감사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 교부 절차의 적정 여부
- 지원 목적 준수 및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 시 회계처리 적정 여부
- 보조금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 적정 여부
-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련 부서의 조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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