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제3/4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
1.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에 의한 도로굴착사업 및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에 대한『2007년도 제3/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7월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2. 도로굴착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자(굴착유관기관, 굴착업체, 관련 실과소 등)는 아래와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해당 구청 도로굴착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o 도로굴착사업: 도로굴착공사 중 굴착연장 10m이상 또는 굴착너비가 3m이상인 경우
o 도로점용공사: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제출기한 : 게시일 ~ 2007. 6. 29(금)까지
▶ 제출방법 : 관할 구청 도로굴착담당부서 접수.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소사구청 건설과, 오정구청 건설과)
▶ 신청요령
o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1년)이내로 굴착을 제한(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하는 도로인지 여부를 해당구청에 확인 후 작성
o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구비서류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o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공사일 경우에는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에 의거 별도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함.
▶ 문의사항 : 도로과 도로보수팀 (☎320-2484)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650-2506)
소사구청 건설과 (☎340-6487)
오정구청 건설과 (☎68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