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친환경상품 2006년구매실적 및 2007년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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