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1천원)
- 재산기준 : 15,200만원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4,200만원/중소도시기준)
- 금융재산 : 기존 600만원 이하에서 아래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변경
(단위 : 원)
금융재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금액
(주거지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통보받은자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단위 : 원)
생계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료는 지원하지 않음)
- 주거지원
(단위 : 원)
주거지원
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중소도시 69,3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단위 : 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단위 : 원/분기)
교육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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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원금액
(단위 : 원)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그 밖의 지원금액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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