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표
○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 궁긍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추진현황(2023년)
○ 치매 조기검진: 11,710명
○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 : 5,078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2,094명
3. 추진체계
1) 치매조기검진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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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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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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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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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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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CIST, MMS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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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소사·오정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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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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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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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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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소사·오정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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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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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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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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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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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결과 감별필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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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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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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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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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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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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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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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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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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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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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
(병원/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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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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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안내
가. 치매조기검진
○ 목 적
- 치매위험이 높은 60세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 ,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대 상: 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장 소: 부천시·소사·오정치매안심센터
○ 진행절차: 치매선별검사 ⇒ 치매진단검사 실시(인지저하 판정 시) ⇒ 감별검사(치매원인 감별을 위한 협약병원 의뢰)
※ 치매검사비 지원대상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와 동일함
※ 지원항목이외의 검사비 발생 할 수도 있음
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 약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을 복용하는 자
※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중 1개 이상 포함
○ 지원자격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지원범위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금액 : 월 최대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실비 지급)
○ 구비서류
►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약품명 포함된 것)
► 지원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사진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의료대상자
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재가치매환자 및 저소득층 우선 제공)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지원기간: 치매안심센터 등록일 기준 최대 1년까지
○ 지원물품 : 기저귀 및 방수시트, 물티슈 등(치매안심센터별로 지원물품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