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천시보건소 재활사업 프로그램 추진현황 안내
□ 목적 :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목표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도 제고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추진 근거
1.「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모장에 대한 법률」 제4조(국가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대상 : 부천시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 추진체계
1.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 수립, 법령 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평가지원 및 교육훈련
3. 광역지자체 : 예산지원, 관리감독, 사업 활성화 협력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 조정, 지원, 홍보
5. 기초지자체(보건소) : 대상자별 특화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과 자립능력 증진
□ 주요프로그램
- 재활운동실 운영 : 부천시보건소, 뇌병변 등 장애인 40명 내외, 1일 3회 운영
- 기관 재활운동 : 부천시장애인회관, 심곡동·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별 10명 내외, 주1회 운영
- 장애인 미술활동 : 부천시보건소, 부천시 등록장애인 10명 내외, 연 10회 내외 운영
- 장애인 도자기만들기 체험 : 부천옹기박물관, 성인 20명 내외, 연 10회 내외 운영
- 장애인 재활수영 프로그램 : 오정레포츠수영장, 부천시 등록장애인 10명 내외, 연 24회 운영
□ 참여방법 : 방문(부천시보건소 4층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실), 문의(625-4444, 4450, 4478, 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