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목적
- 행정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민원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 개선
○ 평가기관 :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대상 : 총 306개 기관(기초 226,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중앙 46)
○ 평가기간 : 2022. 9. 1. ~ 2023. 8. 31.
○ 평가결과 : ‘나’ 등급
※ 종합등급은 평가군 평균 81.89점 보다 8.44점 높은 90.33점을 획득하여, 우수한 수준인 ‘나’등급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