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제외
○ 지원형태 : 최대 489백만원 중 20%*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자부담 80%)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업대산 선정 > 사업실시 > 사업완료 > 비용지원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99
- 경기도 자연재난과 : 031-8008-8445
- 부천시 안전담당관 : 032-62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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