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장애인 담당)
- 신청긴간: ~ '24. 3. 21.(목) 방문신청
□ 사업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
※ 거주시설,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입주인 제외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인력 350명(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 주요내용
❍ (돌봄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가의 현장 돌봄 코칭 지원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 전문인력 양성
❍ (맞춤돌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및 심한 도전적 행동, 긴급한 사유로 돌봄인력이 필요할 경우 돌봄인력을 1:1 또는 1:2로 파견하여 맞춤돌봄 지원
❍ (활동지원 추가수당)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월 90시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 지급 ※ 월 180시간 이상 돌봄 지원 시 수당 2배 지급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 돌봄인력 양성교육
(12시간,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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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코칭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전문가 → 전문인력 교육 수료자, 보호자 등 5회 돌봄 코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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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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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추가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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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및 활동지원사, 보호자의 부재로 돌봄 필요시 1:1 또는 1:2 전문인력 파견
(월 50시간 이내 : 1명 파견 40시간 / 2명 파견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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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기존 활동지원사 대상 추가 수당 지원
· 월 90시간 이상 지원 시 월 25만원
· 월 180시간 이상 지원 시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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