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활불편앱 신고 ⇒ ② 과태료대장 입력 및 처분사전 통지 ⇒ ③ 의견 제출 심의·통보 ⇒ ④ 반송된 등기 우편물(처분사전)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및 공시송달 공고 ⇒ ⑤ 본 부과 처리(한달에 2번) ⇒ ⓺ 압류예고 ⇒ ⓻ 매월 초 징수결의, 감액결의, 가산금 결의 ⇒ ⓼ 압류(1징수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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