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나. 제조일자: 2024. 1. 25. (품질유지기한: 2025. 7. 24)
다. 회수사유: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1.0g/Kg이하 → 검사결과: 1.24711 g/kg]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삼한식품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40
사. 연락처: 031-882-2873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031-88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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