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 조사(소재지 변경 시)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 ⇒ ⑤ 결과 회신
※추가 참고사항
원본 신고증 분실: 분실사유서 작성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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