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탈부착료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24. 3. 1. (금)
2. 변경사항 :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탈부착료 인상
합계
(총 게시비용)
도로점용료
탈부착료
(VAT포함)
신고수수료
비고
15,550원→
16,650원
4,850원
7,700원→
8,800원
3,000원
1건
7일 게시 기준
3. 게시관련 문의 : 부천시옥외광고협회(032-611-0621, bckoaa.com)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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