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적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주(사업예정자 포함)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개요
○ 모집기간: ‘24.2.28.(수) ~ ’24.3.20.(수) 18:00
○ 지원내용: 상품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자금 최대 5천만원 무상지원
○ 지원조건: 창업자금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 모집인원: 10개소 내외 (예정)
○ 세부내용: [붙임] 모집 공고문 및 신청양식 참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공단소개/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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