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3 및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23년 중요(정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년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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