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598호
2024년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2024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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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부천시에 2023. 1. 1.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
○ 부천시 관내 농지를 소유 및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1,000㎡이상의 농지에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에 따른 농업인
○ 농지 실제 사용이 '밭'인 농지
○ 농기계 보관 장소가 부천시 관내 일 것
□ (신청기간) 2022. 2. 27.(화) ~ 3. 15.(금) 18:00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부천시 도시농업과(부천시 길주로 210, 2층/ ☎032-625-2792)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견적서 첨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확인 후 제출 정부지원(융자)모델 (kamico.or.kr)]
○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지대장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부천시 거주기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마을별 공동·사용관리 계획서(해당 시, 별지 제3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장애증명서(해당자) 등]
제출서류 등 기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32-625-2790 또는 032-625-2792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부천시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0, ☎032-625-2792)
붙임 1. 2024년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소형농기계(보행관리기)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