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경제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목적 :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도모 (24시간 관리 및 운영)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이용 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 발급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였거나 직접 운전한 경우만 가능)
◯ 이용 불가능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주차불가’ 차량
• ‘주차가능’차량으로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 위반시 과태료
• (불법주차) 10만원
- 이용 불가능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방해) 50만원
- 주차구역 진입로나 앞・뒤・옆 측면, 주차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한 경우
• (부당사용) 200만원
- 대여·양도, 위·변조된 표지, 차량번호 상이한 표지, 유효기간 만료 등 부당사용한 경우
※ 우리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배려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