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스웰리아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나. 소비기한 : 2025. 06. 06.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식품소분업 호미자루
바. 영업자주소 : 서울 강북구 삼양로 117길 27, 1층 (수유동)
사. 연 락 처 : 02-903-376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02-901-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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