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해당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신청방법
방문접수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록사항 중,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영상의학전문의, 방사선사 등의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 등록신청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비서류 ○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5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
이전글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