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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누구나 존엄한 죽음 맞이할 수 있어야”.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노령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그 외 다양한 이유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후에도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위한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첫째, 어르신들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사실 수 있도록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들의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해주고, 공공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가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죽음준비 교육 사업으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주체적 죽음준비의 필요성과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참여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됩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은‘19년에 시작하여 3년째 시행 중으로,‘20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만족도가 87.2%에 이를 정도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실시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연고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시행입니다. 현재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에 귀속되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무연고자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연고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망 전이고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 분들에게는 후견인 지정,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군에 통지하여 그분들의 뜻에 따라 남겨진 재산이 올바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 없이 돌아가신 무연고자분의 남겨진 재산을 처리하고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할 때 필요한 선임비용을 지원하여 남겨진 재산이 우리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는 별다른 의례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모든 도민들의 존엄사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장례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간소하면서 품격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여, 무연고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으로서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해 주고, 삶의 내면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무연고자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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