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7.7.31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중개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능력을 작성(기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대장을 열람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고, 해당 항목이 공란이라면 "건축물대장 상 공란"등으로 중개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작성
► 집합건물인 경우 표제부 참고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직접 확인 후 작성
※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는 내진능력에 관한 규정은 2017.1.20. 이후 건축허가,신고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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