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따라 승인 취소된 원미8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 제8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급신청 내용
가. 신 청 인 : 원미8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영남
나. 보조금액 : 금164,802,000원
다. 지급신청금액 : 금164,802,000원
라. 신 청 일 : 2020. 11. 25. (수)
2.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 원미8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나. 지급대상 : 원미8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추진위원회 이해관계자
다. 지급금액 : 금164,802,000원
라. 지급방법
1) 신청인 계좌로 지급(신청인 수령 후 이해관계자 지급예정)
- 금액 : 143,276,368원
2) 소송비용액 납부
- 사건 : 2019아OOOO 소송비용액 확정
- 신청인 : 부천시, 부천시장
- 피신청인 : 원미8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 금액 : 21,525,632원
마. 지급일자 : 공고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 공고기간 : 2020. 12. 15. ~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