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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