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83조의2(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청문의 사전통지)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청문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0. 29.
3. 문 의 처 : 경기도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31-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