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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 및 사전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이수경 작성일 2020-11-26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

 

가.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경우(전입신고필수, 실거주지와 같아야함)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나.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수급권자 동의필요)

 

다.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사전신청 20.12.1부터)

 

라. 제출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신분증지참

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④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⑥통장사본(청년명의)

 

마. 지원내용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예시 : 부천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 3인 가구

(現) 부모+청년(부천 3인): 월 30.2만원

(改) 부모(부천 2): 25.2만원, 청년(서울 1): 26.6만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지 관할 주민지원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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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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