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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16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대상자(다문화가족) 추천 안내
작성자 정미애 작성일 2022-07-26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전화번호 032-625-2942
첨부파일

파주운정3 A23블록 특별공급대상자 추천(다문화가족)

○ 추천(예비)인원: 총 1(1)세대

구분

블록

주택형(㎡)

추천(예비)

비고

파주운정3(공공분양)

A23

84

1(1)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 다문화담당

○ 신청기간: 2022. 7. 26.(화) ~ 7. 29.(금) 18:00 방문신청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특별공급알선신청서(서식1)

대리 신청시 위임장(서식5) 함께 제출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반드시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배우자 국적 취득 확인

청약통장 사본 또는 가입기간 증빙서류

가입 6개월, 월납입 6회 이상 확인

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여부 확인

소득입증서류

배점기준표 참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준용

미성년자녀수 입증 서류(가점사항)

배점기준표 참고,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가점사항)

해당자에 한함

○ 선정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월단위로 환산하여 오래된 순으로 함): 배우자와 혼인기간>무주택 기간

○ 문의처: 부천시 여성정책과(☎032-625-2942)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다문화 담당자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2.7.15.) 수도권(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조건 충족하는 자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붙임  1. 파주운정3 A23블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다문화가족) 안내문(관련서식)

        2.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파주운정3 A16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대상자(다문화가족) 추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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