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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할랄푸드스, 쇠고기 스튜(양념육(멸균))]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2-07-21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356-2015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쇠고기 스튜(양념육(멸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2. 6. 21.(2024. 6. 20.)까지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 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 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 조치

 마. 회수영업자: 핳랄푸드스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390

 사. 연락처: 031-356-2015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기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1-8008-6308)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할랄푸드스, 쇠고기 스튜(양념육(멸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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