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리 정기점검 건축물
○ 업무대가 산정: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7장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 선택과업의 경우
동일지침 제38조에 따라 별도 산정
○ 적절성 여부 확인: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내 공지사항에서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 (2022년 노임단가반영) 클릭후
(유첨 참고), 해당 건축물 연면적,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비, 용도에 따른 조정비 입력
업무대가 자동산정
○ 업무대가 산정 관련 추가 문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콜센터(1588-8788) 또는 건축관리과(032-625-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