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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 적절성 여부 확인 방안 안내
작성자 김대영 작성일 2022-07-21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032-625-4157
첨부파일

○ 대상: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리 정기점검 건축물

○ 업무대가 산정: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7장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 선택과업의 경우

                         동일지침 제38조에 따라 별도 산정

○ 적절성 여부 확인: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내 공지사항에서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 (2022년 노임단가반영) 클릭후

                             (유첨 참고), 해당 건축물 연면적,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비, 용도에 따른 조정비 입력

                             업무대가 자동산정

○ 업무대가 산정 관련 추가 문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콜센터(1588-8788) 또는 건축관리과(032-625-415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물 관리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 적절성 여부 확인 방안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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