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조된 상토를 사용하여 토양오염과 병충해를 예방하고 건전 육묘 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2021년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관할 지역농협(부천농협, 오정농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25. ~ 2021. 2. 1.
2. 지원대상 : 주소지가 부천이고 관내 농지에서 벼(수도작)를 재배하는 농업인
※ 농업인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
3. 사 업 량 : 310ha
4. 신청방법 : 지역농협을 통한 신청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지역농협에서는 내역을 취합하여 시에 신청)
5. 총사업비 : 37,200천원 (시비 18,600천원, 자부담 18,600천원)
※ 지원형태 : 시비 50%, 자부담 50%
6. 지원기준 : 60,000원/ha (초과금액은 자부담)
7. 공급방법 : 농업인이 사업 신청한 지역농협에서 상토 공급
8. 지원제외대상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 대상인 농지
- 동일한 농지에서 2인 이상 중복 신청한 경우
- 벼(수도작)를 재배하지 않는 농지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