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개정 내용(시행 : '22.1.1)
가. 수출작업장 등록범위를 육류·수산·유가공품·제비집 이상 4개 식품군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
하고 정부와 민간관리 대상으로 구분
나. 정부관리대상은 상기 4개 식품군을 포함하여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
: 케이싱,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식식품, 건강기능식품
다. 민간관리대상은 정부관리대상외 모든 식품으로 규정
⃞ 중국정부는 제도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 관리 대상 중 확대되는 14개 식품군에 대해 중국 수출 이력(2017.1.1. ~ 현재)이 있는 업체의 경우, 붙임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등록 명단'을 제출하면 신속 심사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음.
: ‘21.11.1. 이후부터 신청한 기업은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신청이 필요하여 검토기한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수출애로 발생이 예상.
⃞ 민간 관리대상(정부관리대상외 모든식품)의 경우, 2021.11.1.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련 응용 시스템(www.singlewindow.cn)을 통해 제조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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