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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이력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안내
작성자 박효진 작성일 2021-10-14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1
첨부파일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중국대상 수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2037**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개정 내용(시행 : '22.1.1)

가. 수출작업장 등록범위를 육류·수산·유가공품·제비집 이상 4개 식품군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

하고 정부와 민간관리 대상으로 구분

나. 정부관리대상은 상기 4개 식품군을 포함하여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

: 케이싱,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식식품, 건강기능식품

다. 민간관리대상은 정부관리대상외 모든 식품으로 규정

 

⃞ 중국정부는 제도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 관리 대상 중 확대되는 14개 식품군에 대해 중국 수출 이력(2017.1.1. ~ 현재)이 있는 업체의 경우, 붙임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등록 명단'을 제출하면 신속 심사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음.

: ‘21.11.1. 이후부터 신청한 기업은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신청이 필요하여 검토기한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수출애로 발생이 예상.

 

민간 관리대상(정부관리대상외 모든식품)의 경우, 2021.11.1.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련 응용 시스템(www.singlewindow.cn)을 통해 제조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

할 수 있음

 
붙임 1. 해관총서_해외생산기업등록 신청관련 서한(번역문)

  2. 중국 수입식품해외업체등록관리규정(번역문).  끝.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중국 수출이력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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