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신청)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
|
950,472원
|
32,863원
|
7,856원
|
34,292원
|
2인
|
1,605,801원
|
56,117원
|
13,966원
|
57,321원
|
3인
|
2,071,654원
|
71,488원
|
26,313원
|
71,965원
|
4인
|
2,535,671원
|
87,455원
|
56,400원
|
88,308원
|
5인
|
2,993,834원
|
102,900원
|
85,592원
|
103,013원
|
6인
|
3,446,874원
|
118,277원
|
114,819원
|
119,640원
|
7인
|
3,898,543원
|
134,052원
|
125,597원
|
135,618원
|
8인
|
4,350,212원
|
150,082원
|
147,661원
|
151,840원
|
9인
|
4,801,882원
|
165,974원
|
168,376원
|
168,196원
|
10인
|
5,253,551원
|
182,547원
|
190,403원
|
185,381원
|
급식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희망복지과) 및 주민지원센터로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시간이 명시된 고용·임금확인서(맞벌이 부부) 등
유의사항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