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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냉동화살오징어(인도네시아)/(주)두니아]
작성자 양하영 작성일 2021-10-21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화살오징어(인도네시아)

※ 제조일자 : 2019.9.2. , 내용량 : 500g

나. 수입신고일자 : 2019.10.16, 2019.10.17, 2019.11.11

다. 회수사유 : 중금속(카드뮴) 기준 초과검출

* 결과: 2.7 mg/kg (기준: 1.5 mg/kg 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두니아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146, 701호

사. 연락처 : 051-265-966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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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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