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베러씬 쉬크릿(Better Thin Shecret)
나. 유통기한 : 2023년 02월 02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능성분(공액리놀레산) 함량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네추럴에프앤피 2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8
사. 연락처 : 043-211-105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