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및 유통기한
마하캔디
(캔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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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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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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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수사유 : 부정물질(데메틸타다라필) 검출
다.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엠에이치코리아
마.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0 현대센트럴스퀘어 823호
바. 연락처 : 031-998-4977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