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사항
-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최소 필요서류 목록 : 3번 임금대장 날짜 수정
* ’20.11월~21.1월 → ’21.7월~’21.9월 / 공고문 10P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사항 ④ 추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 공고문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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