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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렉소/한국네츄럴팜]
작성자 양하영 작성일 2021-09-01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렉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년 8월 20일

(2022년 8월 19일)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실데나필, 타다라필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네츄럴팜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2-17

사. 연락처 : 053-523-567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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