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원/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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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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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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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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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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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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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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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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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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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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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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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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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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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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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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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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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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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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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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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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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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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천시 콜센터 320-3000,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부천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32-625-2856~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