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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 종료 알림
작성자 정재경 작성일 2022-06-16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전화번호

 

7월 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가 종료 됩니다!

 

부천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점심 및 저녁시간 주정차단속을 유예하여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단속유예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구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무인단속장비로 실시하며,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유지하고 있으나, 8대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하게 되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8대 금지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안전지대, 인도, 이중주차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전체 6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빠른 대처를 하고자 기존 다목적CCTV(방범·관제용) 지주를 활용해 거치대와 CCTV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인도에 지주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을 70% 대폭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진입하여 2분 이상 주차하면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안내서비스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17만 5천여 명이 가입하였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으로 검색 후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앱을 실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 정체 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도 간혹 문자가 발송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자 수신 후 단속여부 확인은 다음날 오후 2시 이후 주정차상담콜센터로 연락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납부를 하시면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정차 상담 콜센터 032-625-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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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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