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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기간 연장
작성자 박여진 작성일 2022-05-25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625-2442
첨부파일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원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부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3명

2. 모집기간: 2022. 5.26.(목) 09:00 ~ 6. 3.(금) 18:00

3. 지원자격: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 1회 연임 가능

5. 역 할: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가.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나.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안건 심의

6.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등기), e-mail

   - (방문) 부천시청 민원과 민원심사팀(부천시청 1층 민원과 내)

   - (우편) 우)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1층 민원과 민원심사팀 청원 담당자 앞

   - (e-mail) pyj1004@korea.kr

  나. 제 출 처 : 부천시청 민원과 민원심사팀 / ☎032-625-2442

7.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8. 선정결과 :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자격증 등은 사본)하여야 하며,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문서를 스캔하여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심의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10. 문의처 : 부천시청 민원과 민원심사팀(☎032-625-2442)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기간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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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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