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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과오지급분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2-01-1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7
첨부파일

「장애인연급법」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과오지급분 환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연금 과오지급분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 6. ~ 2022. 1. 21.(15일간)

3. 문 의 처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80-221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연금 과오지급분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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