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급법」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과오지급분 환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연금 과오지급분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 6. ~ 2022. 1. 21.(15일간)
3. 문 의 처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8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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